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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 예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 병원 처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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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심평원 인정비급여 허가 

주요 병원들에서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인정비급여 허가를 받은 유미어스바이오의 고관절 골절 치료 및 예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의 처방이 확산되고 있다.


유창곤 유미어스바이오 대표는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관절 압박, 고정, 탈구 방지, 골절 예방 처방 전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가 전국 주요 병원에서 코드 생성이 완료됐다"며 "의료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인정비급여 허가는 건강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비급여로 분류된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유미어스바이오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인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등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 코드가 생성됐다.

유 대표는 특히 기존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편마비 등 이동장애가 있는 노령 환자와 재활 훈련, 보행 훈련을 하는 환자 등 언제든 넘어지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제품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그는 "골다공증으로 골절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가 골절 예방으로 유미어스액티브를 처방받아 착용한 상태로 길에서 넘어져 크게 놀랐지만 다행히 고관절이 골절되지 않았다"며 제품 사용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관절 압박, 고정, 탈구 방지, 골절 예방 처방 전용 의료기기 유미어스액티브는 벨트형, 팬티형 등 모두 4종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